2019. 6. 13. 23:04ㆍ신차 및 차량정보
안녕하세요
리스해주는남자
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자동차를 사면 세금을 왜이렇게 많이 내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내야하는 여러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자동차 취등록세
대부분 차량을 구매해서 타고계신
분들이라면 취등록세는 알고 계실겁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말로서
차량을 등록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취득세 2%
등록세 5%
즉,
취등록세는 차량가에서 부가세 10%를 뺀
금액인 공급가액에서 7%를
내야 합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적용률이 다릅니다
1.경차
경차의 경우는 영업용이 아닌경우 면제 대상
영업용인 경우 4%
2.승합차
승합차의 경우
7~10인승 까지는 7%
11인승 이상 5%
3.화물차
화물차 5%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네!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등록세
2021년 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19년도 부터 혜택의
변동이 있는데요
6인승 이하 : 140만원까지 면제 (7%)
7~9인승 :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그 이상의 금액은 15% 납부 (7%)
11~15인승 :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그 이상의 금액은 15% 납부 (5%)
2.개소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로 차량가격의
5%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3.5%로 할인 연장되었습니다

2,000cc 미만 차량과
2,000cc을 초과하는 차량을 포함하고
1,000cc 이하 경차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세라는 것도 있던데요?

교육세는 개소세 안에 붙어있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에 30%가 책정됩니다
개소세 인하가 되면서 포함되어 있는
교육세 또한 인하가 되는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개별소비세 = 차량가 5%
2.교육세 = 개별소비세 30%
3.부가세 = (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X10%
4.취등록세 = 출고가 X 7%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자동차 공채? 할인?
개소세,교육세,부가세,취등록세
말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공채 매입 입니다

공채 매입이란?
1.신차 구매시에 차주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2.차량 운영을 위한 도로 유지 비용,교통환경 개선비용 등의 목적으로 차주에게 돈을 빌리는 의미의 채권
3.공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차량을 등록할 수 없다
서울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이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개발채권 으로 나뉩니다
채권은 구입 후 5~7년 후에 이자와 함께 상환을
받는 구조입니다
서울은 7년뒤 다른 지역은 5년 후에
이자 (2%) 포함한 금액을
상환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구입할 때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채를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회사로 할인을 받고 파는
공채할인을 대부분 이용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12%입니다
공채 할인율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공채 금액을 보낸 후
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 구매시에 들어가는 세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이정도 내용을 숙지 하셔야
어디로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는지 알고
구매비용을 측정하실 수 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정보 매일매일 포스팅 할 예정이니
이웃이나 즐겨찾기 해 놓으신후 자주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제까지
리스해주는남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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